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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가능성도'.gisa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 가게…"더는 인터뷰 안한다" 닭강정 30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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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승마형 2019. 12.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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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피해자들 공통점이 주눅 들어있고, 아주 심하게 하지 않는 한 완전히 고립된 채 견디는 상태"라며 "주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결론 : 조져라! 두번 조져라! 아따~ 시원한 기사네요. 24일 ‘닭강정 30인분’ 사건이 사람들의



21일 ‘일진이 미화되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타이틀로 2016년 10월 방송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사연이 인터넷에서 다시 관심을 받았다. 한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 포털사이트 메인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배치보다 내용이 네티즌들의 비난을 들끊게 만들었다. 내용은 이렇다 당시 나이 41세였던 순철 씨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매일 구타당하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다. 이후 갑자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발작 증세가 시작됐다. 이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해졌고, 부모님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방송에서 순철 씨 아버지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았다. 가게 앞엔 오히려 기자들이 더 많았다. 주변 상인은 “어제부터 난리였는데 사장은 출근했냐”고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고소한 이는 여러 명이 아니라 A씨 가게로 주문을 넣은 ‘전화번호’로 특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업무방해죄…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음식점에 허위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형법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는 “업주만 놓고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33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음식을 준비한 공도 있을



주눅이 든 상태"라고 했다. 피해가 일상화 돼 있다는 것. 이 같은 관계가 학창시절부터 형성된 탓에, 1~2년이 지나도 악순환을 끊기 어려웠을 거란 설명이다. 이번 닭강정 30인분 주문 사건에 대해서도 오 교수는 "가해자가 진짜로 잘못했다 생각하기 보단, '내가 힘 조절을 못했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도까지 문제될 줄 알았다면 아마 안 했을 거란 분석이다. (중략)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막을 방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결국에 처벌 강화와 주위 관심이 답이라고 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상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알지 못함)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013도8734). 이렇게 조은 일 하시는 분한테 장사 잘 되셨으면 하네요 혹시 닭강정 사 드실분은 여기 사장님 닭강정 드셨으면 하네요. 가마로 닭강정

“내가 만약 죽은 후에 (아들이) 어떻게 살까 싶은 걱정에”라는 인터뷰를 했다. 학교폭력은 분명 없어져야 할 범죄다. 그러나 가해자는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란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생기록부에 처음에 한해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미’의 정도가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조차 제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 차원에서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질적인 학교

보이게 만든다. 조직폭력배처럼 한 줄로 서서 인사하고, 어느 식당에서 단합식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들이 말하는 ‘멋있다’는 곧 ‘흉내내고 싶다’로 이어지고, 이것이 현실화되는 순간 피해자가 만들어진다. 창작자들의 안이한 상상력의 부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다. 순철 씨의 과거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지은 게시물의 제목은 ‘일진이 미화되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일 뒤 ‘닭강정 30인분’ 사건에서 다시 보여줬다. 학교폭력에 대한 논의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뷰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viewers.co.kr '경찰이 사건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화감을 느낄 정도의 엄벌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예컨대, 닭강정 사건 같은 경우 주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토록 하고, 이와 함께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을 하면 금전적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엄벌까지 이어질 수 있단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결국 가해자를 억제할 방법은 처벌 강화밖에 없단

가해자 심리에 대해 오 교수는 "학교 다닐 때 괴롭히던 걸 잊지 못하는 것이고, 같은 지역에서 자주 보고 이런 입장이라 가해의 끈을 놓기 싫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입장에선 너무 재밌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거란 걸 안단 의미다. 이어 피해자 심리에 대해선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형태의 괴롭힘이 있었을 것이고, 완전히 기선 제압을 당한 것"이라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