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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종합) 권은희 '내 공수처안, 한국당도 일부 찬성..무기명 투표하자'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박주선·김동철 등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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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승마형 2019. 12. 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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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막판에 위원회를 없애자고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백혜련 의원의 원안에서 거의 바뀐게 없다. 국회에 7명의 추천위원회를 만들면 야당이 2명 포함되는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라도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법 보안이 아니라 완전 무력화네요 1. 공수처가





설치법 단일안 도출을 제1의 목표로 활동해왔다.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의 동의절차를 넣는다. 2. 기소단계에서 기소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는다. 이군요. 1,2 둘다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라 미묘하네요. 특히 2의 경우 '야당탄압'과 같은 여론전이 가능한 국회의원은 매우 유리하고, 법원이 판단했을경우 명백히 유죄인 건도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소가 안될 수도 있어서.... 하지만 국회견제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견제가 첫 목적인 이상 뭐가 되었든 통과되길 바랍니다. (국회의 경우 병맛 여론전으로 이상하게 기소를 막으면





개혁이 아니라 부패를 그대로 놔두는 그런 썩어빠진 환부를 그대로 두겠다는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검찰만 죽는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또 다시 국정농단이 발생 할지 모른다는 의미 입니다. 국정농단이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것 아니겠습니까? 권은희씨는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할려는 계책을 꿈꾸는것 같습니다. . 공수처법 표결되기 전까지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심정으로 공수처 얘기는 어지간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표결 전망은 그 중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표 계산을 하게 되면 "만약 A의원이 반대하면"이라는 식의 가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A의원은 찍든지 말든지"라는





마치면서 다시 임시회 소집 공고를 냅니다. 사흘 후. 그럼 14일(혹은 15일)에 다음 안건을 올립니다. 직전 임시회였던 11일에 올라온 선거법은 자동 부의. 필리버스터를 마쳤으니까. 투표-통과. 땅땅땅. 두 번째 공수처법을 상정합니다.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한 명 말하면, 이번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정도가 올라가서 공수처 10시간 설명하고, 자유한국당 올라가서 반대토론하고. 엇, 하루가 지났네. 회기 끝. 산회. 땅땅땅. 임시회 소집 공고를 또 냅니다. 18일. 검경수사권 분리를 올리고. 직전 필리버스터 안건이었던 공수처법 자동 상정. 투표. 통과.





맞는 사람 앉혀다가 자기 꼴리는데로 막 권력 휘두를 수 있다고 하니까.. 무슨 들이대는 논리가 공수처장을 여당과 야당에서 같이 추천하니까 문제가 없대... 아니 그렇게 추천받은 공수처장 두명 중에 결국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앉히는건데... 그리고 청문회 한번 하면 임명되는거고.. 또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할





시행된 뒤 6개월이 지나면 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민주당 실무자로 참여한 박 의원은 검찰개혁법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서 가장 첨예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여부였다”고 답했다. 이어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를 하게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것이어서 논의 초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공고적 효력만 가지는



안보다 먼저 투표하는 게 그닥 유리하다 보기가 힘듬. 일단 공수처의 강도는 민주당 쪽이 더 강한데 강한 걸 선처리 하고 완화시킨 걸 후자로 둔다면 공수처에 불만있던 놈들이 "민주당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한 공수처를 반대하고 중립적인 권은희 안을 택하겠다" 라는 식으로 먹튀할 가능성이 더 크다 봄. 만약 민주당이 이거 갖고 뭐라하면 "권은희 안도 공수처는 공수처인데 이걸 반대해? 너희가 미는 공수처는 정권 지키기용이지?!" 라는 프레임을 밀거고 검찰과 언론이 이걸 아주 좋다고 받아적고 확대 재생산 할 거다. 즉, 권은희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 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선거법 통과되었다고 저리 나오는군요 나쁜넘들..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모두 어깃장을 놓고, 통과 못시키게 한 주역 중 한 명이 "권은희" 공수처법안은 무슨 기소를 못하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자고 하지 않나 (그것도 검찰의 심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수도 있는거야. 왜냐하면 지금 법안대로면, 검찰을 기소 및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검찰 약점 잡고 맘데로 조종하는게 가능해.. 더군다나 기소심의도 받을 필요도 없고...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잡았으니 좋겠지... 근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땐 어쩔래???? 그냥 행복회로 돌리면서 '응~ 자한당 정권 못잡아~' 이러고 말거야...ㅉㅉㅉ 나는 여기 보배드림 보면 참 안타깝고